“노량진시장 폭력사태, 수협서 예방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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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시장 폭력사태, 수협서 예방 노력해야”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3.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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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견 표명… 긴급구제는 안 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구시장 상인들과 수협노량진수산(주) 직원들 간의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수협중앙회장에게 향후 폭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양 당사자들 간의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발적인 폭력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수협 측의 추가조치와 이에 대한 구상인 측의 대응과정에서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폭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수협 측이 관계기관인 서울시 등에 중재·조정 요청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시장 상인들이 건물 폐쇄 시도를 막아달라며 요청한 긴급구제 신청은 받아들이기 않기로 했다.


구시장 상인들은 수협 측이 △지난해 11월 구시장 구역 점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시멘트와 구조물 등으로 구 시장 진입로 봉쇄 △공실관리 명목으로 상인들에 대한 협박·폭행 등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 13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단전·단수 조치와 차량진입로 봉쇄로 인한 피해는 ‘인신 상의 피해’라기 보다는 영업 손해에 따른 재산권에 해당하는 점 △관련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점 △폭력 행위에 대한 내용은 현재 발생 중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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