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 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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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 손에서...
  • 장승범
  • 승인 2019.03.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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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지역을 다니며 열심히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 경찰청은 농·축·수협 및 산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9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단속유형별로는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고 매수하는 등 금품선거가 202건(69%)로 가장 많았고,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등 선거운동방법 위반 62건(21%), 상대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27건(9%) 등의 순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경찰과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과열·혼탁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합동조사·단속반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으며, 금품선거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돈 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으면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액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엇보다 돈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단속과 후보자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깨끗한 정책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는 자신에게 돈을 제공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관할 선관위에 적극 신고해 돈 선거를 배척하도록 해야 겠다. 그리고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그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누가 조합의 참된 일꾼이 될지 판단해 소신껏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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