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수수료 징수율 놓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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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수수료 징수율 놓고 옥신각신
  • 안현선
  • 승인 2019.03.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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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수산 수수료 인상 두고 중도매인 반발
점포 폐업 속출하는 등 상황만 계속 악화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인 강북수산과 소속 중도매인들이 상장수수료 징수율을 두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적정 징수율에 대해 강북수산은 5%(하역비·이적비 포함), 중도매인조합은 4%(하역비만 포함, 이적비는 별도 청구)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강북수산은 지난 2017년 7월 13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4.5%였던 상장수수료를 0.5% 인상해 5%로 적용키로 했다. 기존 상장수수료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영이 힘들다는 게 강북수산 측의 주장이다.

손재웅 강북수산 대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압박 등으로 회사 경영이 힘든 상황”이라면서 “더욱이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유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법인에서 자발적으로 5%였던 상장수수료를 4.5%로 내린 만큼 이번 조정은 엄밀히 말해 인상된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북수산 측은 상장수수료 5% 내에 하역비와 이적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타 소비지도매시장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뿐더러, 패류와 선어를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은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조합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조합 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법인의 소극적인 수집활동으로 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이 2000년 최고 정점 대비 46%까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매인들과 협업하기 보다는 본인들만 살겠다고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갑질’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기광 강북수산 중도매법인조합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1곳을 시작으로 올해 벌써 2곳의 중도매인 점포가 폐업을 했다”면서 “최근 몇 년간 15개가량의 점포가 폐업을 하거나 허가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인은 이 문제를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패류와 선어를 제외한 소수의 중도매인만 상장수수료 인상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법인에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조합장은 “패류와 선어를 취급하는 일부 중도매인들만 법인과 뜻이 같을 뿐 나머지는 조합의 의견에 동참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이러한 의지를 모아 조합원 72명 가운데 52명이 중도매인 허가증 원본을 조합에 맡기는 등 확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현재 5%로 책정돼 있는 상장수수료를 하역비를 포함한 4%로 내리고 이적비는 물건 이적을 원하는 중도매인들에게 별도로 청구할 것을 법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구리 유통업계 관계자는 “구리시장 수산부류 거래물량이 급감하면서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데 법인과 중도매인 모두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한발씩 물러서 협상에 나서야하지 않겠느냐”면서 “유통환경이 급변하는데 발맞춰 구리시장도 다양한 거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실에 맞는 시장 운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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