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해양수산 전망-원양산업 전망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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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해양수산 전망-원양산업 전망과 이슈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3.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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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보조금 규제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 본격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통해 올 한해 국내 수산업 전망과 이슈를 발표했다. 수산분야는 △연근해어업 △양식산업 △원양산업 △수산식품산업 △어촌사회 △품목별 수급 부문에 대해 소개됐다. 부문별 전망과 이슈를 매주 순서별로 요약해 게재한다.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조성
우리나라 원양어선 중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이 약 88%에 육박하며, 조업 안전성 및 내국인 원양어선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아프리카 어장 폐쇄와 남태평양 연안국 조업일수 제한 등 어장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경쟁조업국의 원양어업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해외어장에서의 조업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우리 원양어선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원양선사의 영세성으로 선사가 어선 신조 및 개보수를 위해 금융권 융자를 사용하기에는 낮은 담보력과 자본력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업계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2023년까지 1700억 원 규모의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조성 및 노후어선 교체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는 정부 50% 출자 및 민간 투자 50%로 구성되는데, 민간 투자분은 선박 후취담보 조건으로 은행권에서 20~30%, 나머지 10~20%는 선사가 투자하는 구조다.
우선 사업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건조 40년 이상 된 노후어선 비중이 높은 오징어채낚기어업과 꽁치봉수망어업이 선정됐으며,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2척이 우선 신규 건조될 예정이다.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수산물 수입 규정에 관한 시행규칙’ 발효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규제 근거가 마련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시행규칙의 발효로 2022년부터 미국의 기준을 초과해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는 어업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에 2017년 미국 해양수산청은 대(對)미 수산물 수출국 어업을 ‘수출어업(Export)’과 ‘면제어업(Exempt)’으로 분류한 해외어업목록(LOFF; List of Foreign Fisheries)을 작성했으며, 올해 개정 예정이다.
2021년 대미 수출국의 수출어업, 면제어업 모두 동등성 평가가 진행돼야 하며, 동등성이 부인되거나 미평가 어업의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대미 수출이 금지된다.
동등성 평가에 있어 수출어업으로 분류된 수출국 어업은 미국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과 효과성 측면에서 동등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동등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면제어업의 경우 의도적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유발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동등성이 인정된다.
본 규칙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원양 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어업의 해외어업목록 분류 현황 분석과 대미 수출 상위 어업을 중심으로 해양포유류 부수어획 평가 및 저감 노력 등에 관한 대응이 필요하다.


원양어업 투명성 요구 강조
자원 남획 및 불법어업이 지속됨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글로벌 어선등록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아이슬란드, 스페인,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펀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동 제도의 어업 및 어선 관련 데이터는 지역수산기구, NGO, 관련 산업계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IUU 선박리스트가 공개되고 있다.
또한 FAO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조치협정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협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7년부터 어획증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어업의 투명성 강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태국, 대만, 베트남 등 연안국은 EEZ밖의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어업의 감독, 통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어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조치 및 규범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양산업계는 어족자원 보존과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원양어업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WTO 체제개편 논의 가속화
2018년 12월 2일 개최된 G20 정상 회의에서 보호무역 및 지역주의로 위기에 처한 WTO의 기능회복을 위한 체제개편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WTO 개혁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캐나다, 미국 등은 투명성 및 통보강화, 상소기구 개편, 개도국 세분화 등의 WTO 개혁 내용을 담은 WTO 개혁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 하였다.
WTO 체제개편 논의는 수산보조금 협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산보조금과 관련된 WTO 개혁 이슈는 투명성 및 통보강화, 개도국 세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성 및 통보 개선을 위해 역통보 강화, 미통보시 벌칙조항이 대폭 강화되고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개도국 우대(S&DT)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 수산보조금 규제 본격화
세계무역기구(WT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등 주요 국제통상 협정에서 수산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 IUU 어업 관련 보조금 금지규정을 협정문 본문에 포함하는 등 수산보조금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제12차 WTO 각료회의(2019년 말 개최 예정)까지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목표로 WTO 사무국 및 각 회원국은 IUU어업 및 과잉어획 등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와 투명성 강화 등 관련 협상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다수 회원국 국내비준 절차 완료로 CPTPP 협정이 발효(2018.12.30.)됨에 따라,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과 IUU어업 보조금 금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따라 발족한 USMCA 상에서도 지속가능 어업과 수산자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규제 내용을 본문에서 명시해 해당 규정이 북미지역 외 범위로 확대될 가능성과 여타 국제 수산규범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상기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어업질서 유지로, 향후 수산보조금 규제 이행 시 어업관리 및 수산자원관리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무역협정에서 수산보조금 금지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본격적인 수산보조금 규제 이행 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어업 특성 상 어업규모 및 여건, 정책 등이 국가별로 상이해 다수의 회원국에 적용 가능한 정량적 기준 마련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향후 수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어업 및 수산자원관리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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