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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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3.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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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그를 대리하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 등이 있다.
*지정후견인 : 미성년자의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
*법정후견인 : 피후견자의 혈족을 대상으로 법률이 규정한 후견인.
*선임후견인 : 법원이 뽑아 임명한 후견인.


후견인은 후견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
*금치산자를 감금해 치료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보호와 교양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할 때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임무가 끝나면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행방불명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이나 친족회원
*피후견인에 대해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나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행정명령
행정명령 또는 행정규칙은 직무명령이라고도 하며, 행정기관에 의해 정립되는 일반적 명령을 말한다. 행정명령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될 직무의 준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행정명령은 특별한 법적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명령의 경우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나 신뢰보호요건을 구비했을 때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환취권
환취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3자가 그 반환이나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향유권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어떠한 방해나 부담 없이 사용, 향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즉 일조권이나 조망권과 같이 부동산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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