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현실과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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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현실과 당면 과제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2.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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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진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연근해어업은 우리에게 수산업 그 자체였다.

양식업이 발달하기 전 수산업은 곧 연근해어업을 의미했다.

과거에는 수출역군으로서 외화를 벌어 조국 근대화를 견인했고 지금도 싱싱하고 신선한 물고기를 우리 밥상에 올리며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경제에 공헌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국가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중 하나다.

수산업법상 연근해어업은 허가어업으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근해 어업은 연안어업 8종, 근해어업 21종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수산정책은 1990년대 기점으로 수산자원 보호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됐다.

1990년대 이전에는 어업세력 확대, 수산생산력 증대 위주의 정책을 꾸려나갔고 1990년대 이후에는 1996년 이후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어업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다면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 정부의 수산예산은 연근해어업과 직접 관련된 것은 2.5%에 불과하다. 또 국제해양법시대에 조업할 수 있는 해역도 대폭 축소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수입수산물 증가로 국내 시장이 잠식돼 어업인 수취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또 수산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 이후 20여 년 간 논의가 되풀이 되는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등에서 수산보조금 금지를 명시하기도 했다.

연근해어업생산량도 2016년 이후 100만 톤을 밑돌고 있으며 근해어선의 절반이 25년 이상으로 연근해선의 노후화로 사고위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어업 노동력 고령화가 심각하고, 연근해 어업 인력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체 어선원은 2000년 대비 85%수준으로 감소했다. 내국인 인력의 부족분을 외국인 선원으로 대체하다보니 2017년 기준으로 2000년보다 14배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출어비용에서 선원임금이 42.1%를 차지하며 연료비, 어구비 등의 일부 항목에 비용 편중현상이 가중됐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연근해어업은 역대 최대의 위기상황에 닥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연근해어업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본다.

우선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구분해 전문화된 개벌 정책이 추진돼야 하겠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을 한 바구니에 넣고 획일된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각각의 전문화된 정책,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고령화 선원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어업을 성립시키는 요수중 하나인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연근해어업 재투자 유도 정책 개발이 시행돼야 한다.

연근해어업은 미래에도 우리가 영위해야 할 산업이다. 수산자원 보호에 집중한 나머지 어업의 미래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지속적인 어업영위를 위해 어업 재투자는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이어 바닷모래 채취 중단 및 자원조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수산자원없이 연근해어업은 있을 수 없다. 지속적인 자원조성 노력은 당연하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닷모래 채취 는 중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무분별한 조업으로 수산자원 남획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남북수산협력을 추진해야 하겠다.

남북경제협력은 수산협력부터 시작해 동해 입어 등의 협력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고 남북 수산자원관리협력으로 한반도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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