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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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2.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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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부부가 되기로 한 양 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 증인의 서명이 있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이를 호적공무원이 수리한 것을 혼인이라고 한다.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법률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다.
*다른 이성과 성관계 및 기타의 불순한 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
*혼인생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부부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가 된다.
*배우자는 서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혼인 성립 전에 혼인중의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계약할 수 있다.
*호주상속권이 있다.
*호적에 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서로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혼인신고 전에 낳은 자식을 신고 후에 친생자로 인정하는 준정(準正)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보는 성년의제(成年擬制)가 발생한다. 혼인은 이혼을 하거나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거나 함으로써 끝이 난다. 
 
화해   
다툼이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그 다툼을 끝내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화해라고 한다. 화해로 인해 이전의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당사자들은 화해로 인해 변경된 새로운 계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화해는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들 수 있고 다툼을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해조서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내기 전의 화해(제소 전 화해)나 소송 중의 화해(소송상의 화해)의 내용을 법원 사무관 등이 기록한 문서를 화해조서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화해의 절차나 소송을 끝나게 한다.
*기판력이 생겨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소송이 있을 경우 화해조서의 내용에 상반되는 판결을 하지 못한다.
*이행해야 할 의무가 기록돼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집행력이 생긴다. 
   
확정일자   
문서나 문서가 만들어진 일자에 증거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하는데 공정증서에 적어 넣은 일자, 내용증명의 우편일자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처럼 공무소에서 특정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적어 넣은 일자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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