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혁신2030’ 계획, 신속한 후속 조치 필요하다
상태바
‘수산혁신2030’ 계획, 신속한 후속 조치 필요하다
  • 탁희업
  • 승인 2019.02.14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수산혁신2030’ 계획은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의 재도약은 물론 수산업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의 목표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계획에서 ‘2030년 비전’ 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까지 함께 담아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계획대로 목표가 달성된다면 2030년에는 수산업 전체 매출이 2016년 67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대폭 늘어나 산업규모가 커지게 된다. 어가소득 역시 2017년 49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연간 3.8%의 성장을 기록해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이 달성된다면 수산업은 바다와 어업인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국민들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은 자원자국화와 비관세 장벽 강화등으로 국제시장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내 연안 자원 감소와 고갈, 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 하락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려 온 수산업계에 한둘기 희망의 빛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계로서는 더 없이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특히 해양수산부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던 수산분야가 혁신적인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수산업계는 ‘수산혁신2030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으며 목표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여 주기식 계획에 그치며, 계획을 위한 그림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에 발표된 계획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 회복,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목표로 TAC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의 연근해의 과학적인 자원량 조사조차 돼 있지 않다. 의무화에 대한 제도조차 불분명하다. 휴어제 확대와 전략적 어선 감척, 업종간 조업분쟁은 수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속시원한 해결책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상태다. 조업구역조정협의체 구성은 올해 추진할 계획이며 선망과 트롤, 저인망 어선 감척은 오는 2022년까지 1200척을 목표로 하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매년 실적 미달이고, 직권 감척도 지지부진이다. 이번에도 근해어선 감척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빠져 있다.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어선위치확인시스템은 이번에도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 최대 1500km까지 어선위치정보 발신, 음성통신이 가능한 디지털중단파망을 내년부터 구축할 계획이지만 시스템 활용에 대한 방안은 없는 상태다.


양식어업의 기업 등 진입 규제 완화는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여하에 달렸다. 현재 수산업법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양식업 진입은 제한돼 있다. 또한 어업회사법인의 어업권 취득 허용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양식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규모화, 기업화는 추진될 수 없다.


특히 친환경, 예방양식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양식어장 면허심사평가제 도입은 양식어업인들의 반발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부터 단ㅁ계적 추진을 내건 배합사료 사용의무화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고 있다. 어촌의 안정적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는 평가 자체도 애매하다.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에 포함된 어업권거래은행은 제도개선이 없는 한 정부가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현행법상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이양, 매입, 임대화를 하려면 권리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권은 현행법상 이용권에 속한다.


이번 계획의 정책과제 81개중 신규 과제는 25개에 이른다. 3년간 이를위한 사업비만 3700억원에 이른다. 2조2500여억원인 수산분야 1년 예산의 5% 수준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게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정책 추진은 불가능하다. 사업추진을 위한 걸림돌을 해소하지 않는 한 ‘한건주의를 노린 그림 떡’에 불과할 수 있다.


수산혁신2030은 올해부터 4년간 실행계획까지 담고 있다.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모처럼 수산업계에 큰 그림을 제시한 정부 정책을 반대거나 잘못되게 할 이유는 없다. 올해를 수산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법령제,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방침이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한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산혁신2030은 어촌,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미래 성장을 좌우할 중차대한 계획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끝나서는 안된다. 10년후 목표 성과 달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