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죄 없이 구금당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을 형사보상이라고 한다. 형사보상은 형사보상법에 의해 정해져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데 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당한 경우
형의 시효
형의 선고를 받은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집행을 면제시킬 수 있는데 이 기간을 형의 시효라고 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형 : 30년
*무기의 징역이나 금고 : 20년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추징 : 3년
*구류, 과료 : 1년 형을 받을 자의 체포나 강제처분 등에 의해 형의 시효는 중단되는데 일단 중단된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또 형에 대한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기간, 가석방 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호적
어떤 가(家)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분관계에 대해 기록한 공문서를 호적이라고 한다. 호적은 가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호주와 가족 등 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호주와 가족 사이의 관계, 호주와 전 호주와의 관계 등이 기록돼 있다.
호주
가(家)의 중심이 되는 한 사람을 호주라고 하는데 전 호주(아버지)에게서 호주의 지위를 이어 받거나 분가 등으로 일가(一家)를 만들거나 해서 호주가 된다.
호주승계
호주의 지위를 이어 받는 것을 호주승계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호주승계가 일어난다.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
*양자인 호주에 대한 입양의 무효나 취소가 일어났을 경우
*여자 호주가 타가에 입적하거나 친가에 복적한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
필요로 하는 현재의 금액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단리로 계산해 더한 것을 갚아야 할 금액으로 하는 계산법을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내는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