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돈 받고 찍지 마세요"
상태바
조합장 선거 "돈 받고 찍지 마세요"
  • 장승범
  • 승인 2019.01.31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의 공명선거 동참을 호소했다.

중앙선관위는 발표문에서 조합원은 우리 조합을 위해 어느 후보가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잘못된 선거관행을 쇄신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에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엄정한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합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