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어업인 "명태 안 잡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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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어업인 "명태 안 잡고 싶어요"
  • 장승범
  • 승인 2019.01.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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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서 10년 넘게 자취를 감춘 명태가 최근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잡히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한 명태가 미처 크기도 전에 남획될 우려가 커지자 명태잡이를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명태 자원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한다고 신설하고, 기존에 설정돼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명태는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포획이 금지됐다. 명태를 잡다가 적발되면 포획금지가 지정된 다른 수산물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어업인들은 다른 어종을 잡으려고 쳐 놓은 그물에 명태가 걸렸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혼획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고성군 죽왕명 공현진 해역에서 잡혔던 명태도 대구와 임연수어를 잡으려고 쳐 놓은 그물이었다.


이렇게 바다에 그물을 던져 놓으면 어떤 고기가 걸릴지 모르는 상태인데 정부는 금어기만 지정해놓고 혼획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어업인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물에 걸린 명태는 대부분 죽어 방류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다에 버리면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어업인들은 “명태자원의 고갈로 보호하자는 것은 이해하지만 고기를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탁상행정적 법 시행은 불만”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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