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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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1.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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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행정심판을 거쳤을 경우.
*행정 처분의 진행으로 인해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가 기각 당했을 경우.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의 하나에 대해 행정심판의 결정이 났을 때. 
  
행정심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해 그 처분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관청에 요청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는데 당사자의 청구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기관이 한 처분 등은 변경이 되고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당한다. 청구가 기각당하면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내어서 계속해서 처분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행정심판이 법령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을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직무상 문서나 도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허위의 문서나 도서를 만드는 것을 허위공문서작성죄라고 한다. 
  
헌법소원   
입법, 사법, 행정 등에 있어서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그 권한을 사용함이나 사용하지 않음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소원이라고 한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80일 안에,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되는데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   
헌법과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인데 우리나라는 일반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헌법재판에 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심판된 법률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등의 효력이 있다. 헌법재판으로 다루는 것은 헌법소원, 법률의 위헌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 정당해산의 심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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