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연중 포획 금지와 자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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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연중 포획 금지와 자원조성
  • 탁희업
  • 승인 2019.01.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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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의 자원을 회복시키기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80년대만 하더라도 동해안 위판장 대부분을 차지하던 국민생선을 이제 아무도 잡을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경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해안의 대표 생선이면서 국민들이 가장 쉽게, 친근하게 접했던 명태가 이제는 국민들의 식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물론 러시아등에서 수입된 냉동명태와 이를 제품화한 동태, 황태등은 우리 밥상 한켠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순수 국내산 명태는 당분간 식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연중 포획 금지의 가장 큰 이유는 자원고갈이다. 이러한 자원고갈의 이유는 바다 수온 상승등의 환경변화도 꼽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용량보다 큰 대량어획에 따른 자원의 변화이랄 수 있다. 1980년대 초반 연간 15만톤이 잡혔던 명태는 지난 2008년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한다고 돼 있다.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크기에 상관없이 잡으면 안되는 생선이 된 것이다.


연중 포획 금지는 분명 자원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종자 대량생산과 방류, 세계 최초 명태 완전양식 성공이라는 성과를 올린 게 사실이다.

지난 198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연어 방류사업도 회귀율이 1∼2% 수준이다. 산란, 회유 경로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명태가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모른다.


동해안을 비롯한 남해안의 겨울철 어업인 소득원으로 자리잡은 대구는 30여년간 자원조성 사업이 진행됐다. 일선 수협을 중심으로 대구 어미를 포획해 수정란을 바다에 뿌리고, 기술개발을 통해 어린 새끼도 방류했다. 성과중심의 정부 사업이었다면 중단될 수도 있었을 사업이 지역 수산단체와 어업인들이 중심이 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다.


명태 자원관리와 증강 역시 정부 주도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기초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 방류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명태 산란·회유경로로 추정되는 해역의 보호수면 지정·관리, 자연방류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 기술개발도 성공했다.


하지만 바다에서의 자원 변동은 어업인들이 가장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다. 어업인들이 자원조성과 회복에 동참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독려해야 한다. 동해안 수산관련 단체와 수협, 어업인들이 주도적이면서 자발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태 자원이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어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조업중 혼획된 명태가 발견될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실시돼야 한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는 단순히 국민생선을 식탁에 다시 올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동해안 지역 경제 살리기는 물론 공동화되고 있는 어촌사회의 인구 유입, 일자리창출등과도 연결돼 있다. 내장 뿐 아니라 아가미 등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생선으로, 예전부터 명태를 그물에서 떼는 일부터 시작해 할복 및 건조작업, 각종 명태 젓갈과 코다리 등 2차 가공 등에 많은 인력이 고용됐다.

명태가 지천일 때는 동해안 연안에 사람들이 넘쳐났다. 명태를 구입하려는 외지인들의 발길도 잦았다. 명태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경제도 한순간 침체됐다. 명태를 살리는데 어업인들이 주도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는 명태 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명분 쌓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종자를 생산하고 자원조성을 위해 바다에 방류한 실적이 있다면 어획쿼터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


명태의 자원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연중 어획 금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와 어업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법과 시행령이 규제나 제재의 수단이 된다면 자원 조성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법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어업인들 역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동해안에서 3마리의 명태가 잡혔다. 포상금을 내걸고 살아있는 명태를 찾았던 몇 년전의 기억을 떠올리면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유전자 분석 결과를 떠나 우리 바다에 명태가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에 큰 의의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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