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별 맞춤형 생태통합양식 모델’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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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별 맞춤형 생태통합양식 모델’ 개발 필요
  • 탁희업
  • 승인 2019.01.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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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연구소장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고밀도 양식으로 해양오염과 어류질병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정 수면에서 특정 생물을 지속적으로 양식할 경우, 잔존사료와 양식생물의 대사산물로 인해 자정능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해양오염의 심화와 생태계의 불균형으로 어류의 폐사 증가, 양식생물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여 양식 산업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연안을 지속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순환모델을 기반으로 탄소, 질소 등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양식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태통합양식 기술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 생태통합양식 기술은 먹이사슬을 활용하여 어류의 배설물 및 잔존사료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 또는 저감하는 기술을 말한다.

어류 가두리에서 배출되는 배설물과 잔존사료 등이 주변 해역으로 확산되면 해양오염의 주범이 된다. 그러나 생태통합양식에서는 어류 가두리 배출물 중 용존유기물은 패류, 무기영양염은 해조류, 패류의 배설물 및 해조류 조각 등 기타 찌꺼기는 해삼의 먹이로 이용된다. 생태통합양식은 이러한 먹이사슬을 통해 주변 해역으로의 오염 물질 확산을 방지하는 친환경 양식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통합양식, 해양환경 오염 최소화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14〜2018년까지 ‘해역특화 생태통합양식(Integrated Multi-Trophic Aquaculture, IMTA) 기술 개발’연구를 수행하였다. 생태통합양식 참돔의 질병발생률은 단일양식 대비 낮게 나타났으며, 참굴 및 해삼의 성장도도 높게 나타났다. 생태통합양식장의 환경개선 효과를 평가한 결과, 생태통합양식장 유기물 분해능이 대조구 대비 활발하였으며, COD, IL 및 AVS는 저감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오염지표종(다모류) 등급이 단일양식장 3등급에서 생태통합양식장 2등급으로 개선되었다.

생태통합양식의 환경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대상생물별 연간 질소제거량을 추정하였다. 30개월(참돔의 양식기간) 동안 참굴, 미역 꼬시래기는 3회 양식이 가능하며, 환경수용력을 포함하여 총 질소제거량을 산정하였다. 총 질소제거량의 환경적 편익은 질소 거래가격을 US$22/㎏로 가정할 경우 총 약 1억 364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생태통합양식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양식이익은 약 2억원으로 분석되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무기물 제거능에 근거한 양식생물별(어류, 패류 및 해조류) 적정 어장수용력을 산정한 결과, 가두리양식장 0.5 ha에서 어류 50톤 양식 시, 해조류와 패류의 양식면적이 각각 2 ha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준으로 양식생물을 입식하게 되면 어류가두리에서 배출되는 유·무기물 중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carrying capacity)를 제외한 대부분을 주변 생물이 흡수하여 성장에 이용함으로써 유·무기물 확산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제도화위한 법 체계 개정 필요

현재 제도상 양식어업은 면허어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양식어업의 면허와 관련된 사항은 「수산업법」(법률 제14389호)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분류가 양식대상물의 품종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생태통합양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체계의 개정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수산업법」과 그 하위법령 상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생태통합양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방안이다. 장점으로는 별도의 행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빠른 시일 내에 생태통합양식의 실질적 면허가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법령으로써 생태통합양식을 규정하지 않아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나 특화된 관리가 불가능하다.

또 한가지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한 실질적 면허 방안이다.

양식어업을 면허하기 위한 어장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류등양식어업과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을 인접하여 면허함으로써 생태통합양식 면허가 가능하다.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한 해양수산부령의 개정을 통해서 적용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저서수산동물 양식 등 양식어장의 수직적 통합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생태통합양식 어장의 면허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짧은 이격거리 등으로 인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생태통합양식 분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수산업법」상의 분류체계에 ‘생태통합양식’분류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면허어업의 종류에 ‘생태통합양식’을 추가하는 것이다. 장점으로 생태통합양식을 별도로 양식어업의 법정 분류에 추가하여 향후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며, 단일 양식어업권 면허로 경영안정성 부여가 가능하다. 또한 어업면허증에 생태통합양식이 기재되므로 행정 편이성 증대되며, 법적지위의 안정성이 높다. 향후 생태통합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제시될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단점으로 모든 안 중 법령개정이 가장 복잡하여 시의적절한 제도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지자체,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생태통합양식 기술에 대한 설명 및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 시범어장 운영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태통합양식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을 해양수산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생태통합양식의 현장 적용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범어장 운영을 확대 추진하여 ‘해역별 맞춤형 생태통합양식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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