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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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1.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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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절차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을 항소심절차라고 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제1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소심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소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범위 안에서 변론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1심 판결 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은 결정으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항소심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판기일과 다시정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연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항소의 취하   
항소를 제기한 소송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를 철회한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항소의 취하라고 한다. 항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항소절차는 끝나게 되며, 원심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항소이유서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적어 제출하는 문서를 항소이유서라고 한다. 항소장에 항소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을 경우, 항소를 한 사람이나 그의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항소의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을 기각 당한다. 
 
해제권   
현재 진행 중인 유효한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없애고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생기는 약정해제권과 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거나 늦출 경우 생기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채권자가 법정해제권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이 소멸되더라도 채권자가 빚을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해태(懈怠)   
소송에서 당사자가 해당 시기에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해태라고 하는데 기일의 해태와 기간의 해태가 있으며 해태를 한 소송당사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일의 해태 :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해태 : 기일 안에 해야 할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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