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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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집중점검
  • 안현선
  • 승인 2019.01.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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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4일부터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이 대상이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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