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공모제, 또 무산
상태바
도매시장법인 공모제, 또 무산
  • 안현선
  • 승인 2019.01.10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조례 개정안 농식품부 승인 못 받아
지난해 3월에 이어 11월 재추진했지만 제동
정부 “안정성 훼손으로 유통 악영향 우려돼”


대전시가 추진한 도매시장법인 공모제가 또 다시 무산됐다.

최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대전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과 관련해, 도매시장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불승인하고 명칭변경 등 일부 안건은 승인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공모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의 안정성을 이유로 대전시의 의견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절차로 지정할 경우 도매시장 안정성이 훼손돼 농수산물 유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15일 ‘대전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신규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은 공모절차로 지정한다(안 제7조)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전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도매시장법인 지정방법을 공모지정으로 해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밖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입 장벽을 낮춰 신규 법인의 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따라 조례안 개정은 중앙부처(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사안이어서 대전시는 지난해 연말까지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3월에도 도매시장 법인 공모제를 담은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한 점이 지적됐다.

현재는 지정 기간이 만료돼 재지정 받으려는 법인은 만료 3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만 하면 됐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이 가능한 만큼 신규 법인과 경쟁해야 하는 조례 개정에 기존 법인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공모제를 시행하는 곳이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