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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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1.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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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상대방의 요구를 일시적이거나 영구히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 물건을 매매할 경우 사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달라고 할 때 파는 사람이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며 물건을 주지 않는 경우처럼 일방적 인 의무이행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최고·검색의 항변권 :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이 채권자로부터 지불을 요구받았을 때 원래 채무자 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요구나 원래의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고 그 집행 이 쉬움을 증명하여 그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의 항변권 :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사망자)이 진 빚을 갚는다는 한정승인 상속을 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난 변제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정승인의 항변권은 영구적인 것이다.
 
항소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당사자가 제2심 법원에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를 항소라고 한다. 항소를 하면 제1심 판결의 확정은 정지되고 소송은 항소법원으로 옮겨져 계속된다. 
   
항소권의 포기   
제1심의 판결로 인해 이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항소권의 포기라고 한다.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제1심의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판결이 된다. 형사소송에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 
 
항소기각   
민사소송에서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는 항소심 법원이 항소의 소송절차를 끝내는 것이나 형사소송에서 항소이유가 없다고 보거나 항소제기가 부적법 한 것으로 보는 제2심의 법원이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항소기각이라고 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이유 있는 항소라도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 등에 맞지 않거나 가정의 평화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기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항소기간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의 송달이 있는 뒤에 2주일 안에, 형사소송에서는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안에 항소를 해야 한다. 
 
항소심   
소송당사자의 항소에 의해 항소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항소심이라고 한다.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이 인정되고 소송당사자는 제1심에서 한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하며 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를 적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언급된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 사유가 아니면 항소법원은 그것에 관해 심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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