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김 세균수 기준 3만→10만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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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김 세균수 기준 3만→10만으로 완화
  • 안현선
  • 승인 2019.01.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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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에 조미김·젓갈류 위생기준 개선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중국 식품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출 조미김 세균수 기준을 현재 3만(1g당 세균 수 3만CFU)에서 10만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한중 간의 식품기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와 ‘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공통)식품 기준‧규격 개정사항 공유 △(우리 측)조미김‧젓갈‧냉동삼계탕 기준 개정 요청 △(중국 측)한국의 조미료‧신선편의식품 등 관리 현황 등이 주로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수분함량이 낮은 조미김과 발효식품인 젓갈에 대해서는 세균수 규격을 설정하지 않지만, 중국에는 세균수 기준이 있어 그동안 우리 수출업체들이 애로를 겪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 실무를 담당한 식한상배 약처 국장은 “중국 측에 국제식품규격(CODEX)도 조미김과 젓갈에 세균수 규격이 설정돼 있지 않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미김, 젓갈류 등의 수출 지원을 위해 위생기준 개선을 요청한 결과, 중국 측이 위생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식품기준‧규격 개정현황과 수출‧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구성됐으며, 매년 1회 개최해 올해로 9회를 맞았다.
식약처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은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식품 분야의 정책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과 관련기업들에게 책임감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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