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 통합개발 위한 근거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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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 통합개발 위한 근거규정 신설
  • 장승범
  • 승인 2019.01.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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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어촌·어항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어촌뉴딜 300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기반 확보 및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해‘어촌·어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 개발계획 및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어항재생’과 ‘어촌어항재생사업’정의 추가 △해수부 장관의 어촌어항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의 어촌어항재생 사업계획 수립 △범부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대부분이 연안 및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어항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해 어가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낙후도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촌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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