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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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9.01.0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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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2명 이상의 법관으로 이루어지는 법원이나 이런 재판제도 자체를 합의제라고 하는데 1명의 법관으로 이뤄지는 단독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의 합의제는 3명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3명 이상으로 이뤄지는 부와 3분의 2 이상으로 이뤄지는 합의체가 있다. 
 
합자회사   
사원 상호간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한책임사원과 출자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를 합자회사라고 한다.  
 
항고   
판사나 재판장이 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법률에 어긋남을 이유로 결정이나 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 민사소송의 항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통상항고 :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
*즉시항고 :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 하는 항고.
*재심항고 : 즉시항고 대상인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항고.
*특별항고 :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하는 항고
*재항고 :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항고. 형사소송의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즉시항고 : 빨리 확정해야 할 결정 등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항고.
*보통항고 : 즉시항고 이외의 항고.
*재항고 :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법이 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항고. 
 
항고법원   
항고를 제기 받아 이를 처리하는 법원을 항고법원이라고 하는데 항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지방법원합의부.
*지밥법원합의부와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심판이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고등법원.
*고등법원, 항고법원,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대법원. 
   
항고심   
소송당사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항고심이라고 한다. 
 
항고장   
항고를 위해 원심법원이나 항고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항고장이라고 한다. 항고장에는 항고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 원재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항고한다는 내용, 항고를 하는 이유, 불복의 범위, 증거방법 등이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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