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간부선원 효과적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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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간부선원 효과적 확보방안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12.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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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육해공군 외에 제4군 개념의 간부선원 확보 시급


근해어업 30~40명 수준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필요해
수산계 고교생 대상으로 비전·발전가능성 교육 홍보해야
어선 신모델 개발사업 확산 위해 정부 자금지원 확대 필요


오늘날 근해어업은 젊은 청년들에게 4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직무 특성상 근무 장소가 먼 바다인데다가 높은 노동강도, 어선 및 시설 노후화, 예측하기 힘든 기상조건과 고도의 위험성 등 평생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종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인식으로 인해 어선어업 분야는 신입 간부선원(해기사)의 취업 기피, 고령화, 어업기술 및 고급 항해능력의 전승 단절이라는 3중고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20톤 이상 근해어선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총 4567명의 해기사 가운데 60세 이상이 2225명으로 49%나 된다. 반면 30세 미만 신입 해기사는 16명으로 겨우 0.4% 수준에 불과하다. 통상적으로 승선가능 연령을 70세로 가정할 때 당장 10년 후면 과반수의 해기인력이 은퇴하게 되며 젊은 간부선원의 신규진입 단절 시, 근해어업은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참고로 25세 미만 해기인력은 13명인데 이들은 현재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자로서 미래의 핵심 자원들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근해어업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아니면 30세 미만 간부선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의무승선기간(3년)이 지나면 대부분 근무환경과 임금 등 처우가 우수한 외항상선 등 대형선박 해기인력으로 전직을 하며 이로 인해 근해어업은 신규인력 확보 및 고급 항해기술의 전수가 더더욱 어렵게 된다.
어업은 1차 산업으로서 해양영토 방위, 식량생산, 해양조난 시 구조역할, 일자리 창출 등 중요한 다원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어선어업 분야 신규 간부선원의 공급 단절이 고착화된다면 어업의 다원적 기능 수행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부족한 어선원을 외국인선원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물작업, 어획물 운반․정리․보관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부원의 경우에 해당한다.
해기사의 경우, 국가 필수선대 유지의 핵심 전문가로서 해기전승을 통한 산업의 유지, 투철한 애국심과 책임감으로 무장된 육․해․공군 외에 ‘제4군’ 개념의 간부선원이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 업무를 외국인들에게 맡기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근해어업 간부선원의 안정적 확보수단인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개선사항 및 근해어업 분야 인력유입을 위한 지원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현행 승선근무예비역 인력배정방식의 개선’, ‘근해어업만의 장점 발굴 및 홍보 강화’, ‘근해어선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인력배정방식 개선 필요

먼저 현행 인력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근해어업은 매년 10명(고정)의 승선근무예비역이 배정되고 있다. 향후 해수부 및 관련 업계 간 인력조정회의 진행 시, 근해어업에 대한 인력수요 의견 반영과 잔여인력 발생 시, 우선배정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참고로 원양업계에서 매년 배정받는 승선근무예비역이 대략 50~60명 수준이다. 선원통계연보를 기준으로 100톤 이상 어선의 해기사수는 근해어업이 원양어업의 70% 수준에 해당되므로 근해어업은 대략 30~40명 수준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이 필요하다.

근해어업의 장점 발굴 홍보해야

다음으로 근해어업만의 장점 발굴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형선망어업의 경우 월명기(5일 정도) 및 철망기(1달 정도)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이 기간 동안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근무기간으로 볼 때, 원양어업이나 외항상선 분야에 비해 이가정성․이사회성이 낮은 것은 최고의 메리트다. 더불어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대비 취업 시, 진입장벽이 낮고 개인의 목표와 비전 달성이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수산계 고등학생 대상으로 장래 비전과 발전 가능성 중심의 교육․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근로환경 개선 시급

마지막으로 근해어선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근해어선은 한번 조업을 나갈 경우 3주 내외의 시간을 바다에서 작업하게 된다. 어선원 입장에서는 장시간동안 어선 내에서 마음 편히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후생복지 공간이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한정된 어선 내 공간에서 어획고 극대화를 위해 선원 복지공간 보다는 어로장비 및 어창시설 구축 등에 집중돼있다. 결국, 어선원들은 비좁고 채광이나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마침 해수부에서는 어선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형선망어선에 대해 근해어선 신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근해어선의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고 시설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범사업 성공을 계기로 타 업계에도 순차적으로 신모델 개발사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모델 복지어선 건조 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근해업계의 경영여건 상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고 보조율 확대(구선형 신조비 대비 추가 비용의 90% 보조) 및 대출금리 인하(1% 변동금리 적용) 등 지원이 이루어져야 정부의 신모델 개발사업도 성공적으로 정착․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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