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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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 탁희업
  • 승인 2018.12.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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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제공되는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000~7000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헤앵수산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 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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