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량진수산시장 5차 강제집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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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수산시장 5차 강제집행 연기
  • 안현선
  • 승인 2018.12.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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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불법으로 점유한 상인들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직원과 상인 간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수협은 지난 13일 오전 7시 구시장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자리와 부대·편의시설에 대한 다섯 번째 명도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상인 측과 충돌을 우려해 강제집행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이 노량진 구시장 상인들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수협의 손을 들어준 후 지난해 4월과 올해 7월, 9월, 10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구시장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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