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회장이 토로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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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권 회장이 토로한 아쉬움
  • 탁희업
  • 승인 2018.12.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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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13일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회기상 올해 안으로 통과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차기 회장이 수협법 개정을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쉬움이 가득 묻어나는, 작별 인사를 한 것이다.


김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힘을 모아 준 해양수산부를 비롯,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수산관련 단체, 수협조합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개정 작업을 이어가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렸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 산림조합, 수협중앙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수협법 개정에 대해서는 연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전체 수산분야의 의견은 연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연임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에 수산업계 모두의 시선이 몰린 것은 수산업계와 어업인들이 직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를 해소하는데는 김 회장이 적임자라는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법이 개정돼 김 회장이 연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게 사실이다.


김 회장은 산적한 과제 많아 4년 임기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공적자금 상환, 바다모래 채취 문제 등 난개발 대응, 자원회복, 노량진현대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연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업인의 자조조직으로서 어업인 조직의 대표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수협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불합리한 법 구조를 개선하고 수협을 수협답게 바로 세우기 위해 연임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소원과 법 개정이 추진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누리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차기 회장에게 수협법 개정을 진행해 달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차기 회장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절대 명심해야할 내용이다. 조부와 선친의 가업을 이어 3대째 바다 덕분에 살아온 인생을 보답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강한 수협 돈되는 수협을 비전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수협법 연내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어업인과 수협의 발전은 더욱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현 회장은 연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제한 요건이 차기 회장에게 적용될 경우 차기회장 역시 산적한 현안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김회장이 토론한 아쉬움이 차기 회장에 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 연내 법 개정 무산에 대한 아쉬움이 크더라도 차기 회장 선거 이전에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능력을 발휘하는 회장이 또다시 불합리한 법 구조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 수협을 수협답게, 어업인을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차질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김회장의 당부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한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의지와 사명감을 가진 이가 수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수산업에 대한 경륜과 혜안을 갖추고 어업인과 수협, 수산업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과 자세를 갖춰야 한다.


차기 회장은 어업인의 멸망을 실현하고 수협이 수협답게 탈바꿈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진정한 어업인의 대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적한 수산 현안은 물론 수협 조직 내수의 문제 해결, 이를위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김회장이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이제 차기 회장 선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 회장의 연임 여부에 따라 출마 의사를 결정할 예정이던 차기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경쟁자의 출마 자체가 차단됨에 따라 품속에 숨겨뒀던 칼을 뽑아드는 이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차기 회장 출마자들은 김 회장이 토로한 아쉬움을 가슴깊이 명심하고 되새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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