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수협중앙회장 선거서 수협법 개정 완수하길
상태바
차기 수협중앙회장 선거서 수협법 개정 완수하길
  • 장승범
  • 승인 2018.12.13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임권 회장, 산적한 과제 많아 4년 임기로는 한계 토로
법개정 추진에 힘 모아준 조합장 한수연 해수부에 감사


최근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수협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임권 회장이 법개정 추진 과정에서 힘을 모아 준 전국 조합장들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해양수산부 등에 지난 13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차기 회장이 수협법 개정을 완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국회 회기 상 올해 안으로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수협을 수협답게, 어업인을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차질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조부와 선친에 이어 3대를 이어가는 뱃사람으로서 바다 덕분에 먹고 살아온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중책을 맡게 되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 “공적자금 상환, 바다모래 채취 문제 등 난개발 대응, 자원회복, 노량진현대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한 반면 4년 임기로는 한계가 많았다”며 연임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김 회장은 “어업인의 자조조직으로서 어업인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하는 조직의 대표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수협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임기 중 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여기까지가 제게 주어진 역할이었던 것 같다”며 “내년 2월 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통해 혜안과 경륜을 두루 갖춘 훌륭한 분이 선출돼 수협법 개정을 완수해주시길 간절히 고대한다”며 차질 없이 개정 작업 진행을 이어가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