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만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 모든 섬 지역 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기준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이 삭제된 ‘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육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게됐다.
해양수산부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확대를 위해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을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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