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북한 수산분야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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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북한 수산분야 협력방안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12.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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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민석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평화수역을 합의했고,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간의 수산분야에서 협력은 남한에게는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해 위축된 수산업 재건을, 북한에게는 식량난과 외화난 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여타 부문으로의 경제 협력 확대와 남북 관계 개선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경제협력이 가능할 경우 제주도에서 준비해야 할 과제와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2007-05-09, 조례 제241호 및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1766호)를 근거로 제주·북한 교류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류 사업의 진흥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전담하고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청 내 제주·북한 교류협력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정보는 현재까지 국가기밀로 이뤄져 실태 파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산분야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 수산업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통일부 북한정부포털 자료에 의하면 북한 어선어업의 경우 기술낙후 및 노후화, 양식업은 내수면 양식에 집중, 제조업의 경우에는 유통·가공 시설 부족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상품성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과 북한 수산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연구 추진이 필요하다.

북한 해역의 수온은 여름과 가을철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수온이 10℃ 이하로서 냉수성 어종을 양성하기에는 적합한 지역이다. 따라서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과 민간단체가 협력해 냉수성 어종인 터봇, 강도다리, 무지개송어 및 제주도의 대표 양식어류인 광어(넙치) 종자 생산·양성기술 이전이 필요하다.

어선어업 분야의 경우 북한은 트롤어업에 편중된 생산구조로 수산물 생산량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 어선어업은 연승어업, 채낚기어업, 유자망어업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북한 해양에 서식하고 있는 갈치, 조기, 삼치 등을 대상으로 어획할 수 있는 기술지원이 가능하다.

북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입어료를 받고 조업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국가마다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 해역에서 제주 어선이 조업할 경우 입어료를 현금 대신 어망 공급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북한은 우리나라와 한민족으로서 언어소통이 원활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어선원 대체 인력으로 북한 어선원 고용제도를 마련해 기술 전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임금 지불을 통해 북한의 외화난 문제 및 제주도 어선원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서해5도에 공동 파시를 설치해 해상에서 제주·북한 어업인들이 어획물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서해5도는 인천 인근 해역으로 제주도 자체적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서해5도의 인근 해상에 대형바지선을 띄워 해상 수산물 거래시장을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반드시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서해5도 인근 해역의 풍랑으로 인해 공동 파시 운영이 가능한 일수는 1개월로 볼 때 며칠에 불과하지만 공동 파시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평화가 곧 경제이고, 경제가 곧 평화임을 수산분야가 선도해내는 상징성마저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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