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3일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정부와 의원들은 대체로 연임과 직선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 처리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법 개정에는 의원들과 정부, 수산계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앞으로 언제 상임위가 열릴지 정기국회 내 일정이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
수협은 내년 열리게 될 동시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 선거가 맞물려 있어 이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조합장 선거일은 내년 3월 13일로 정해져 있지만 중앙회장 선거 일자는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다. 수협법 개정안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협법엔 회장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40일부터 15일 사이에 하게 돼 있다.
중앙회장 선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지금의 조합장이 투표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조합장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조합장이 투표를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한 변수가 정기총회 일정이다. 정기총회가 늦춰지면 총회일까지 회장의 임기가 연장돼 총회서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다.
현 회장이 연임하거나 연임이 불가할 경우 회장 후보자들도 출마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협법 개정안이 어떻든 빨리 처리가 돼야 모든 사항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행 분리 관련 법안 처리 때도 그러했지만 늘 속타는 건 수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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