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금 20억 원을 도내 어업인 3000가구에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수산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어촌 주민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수산업의 존속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자격심사를 마무리 하고, 12월 중 어업인 1가구당 60만 원씩 지원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금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어업인 8200가구를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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