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 노량진시장 단전·단수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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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 노량진시장 단전·단수 조치 정당”
  • 안현선
  • 승인 2018.11.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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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 상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영업권 침해당했다는 주장 인정 못 받아
수협 “다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할 것”


구 노량진수산시장 폐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 측의 단전·단수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달 23일 구시장 상인이 수협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점포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 소송에서 전부 이겼다”며 “이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수협이 인도 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 저항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시장 상인들은 점포 사용이나 수익을 주장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점포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협이 수차례에 걸쳐 시장을 계속 점유할 경우 단전·단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과 최고장을 발송했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점포를 내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상인들이 신시장 이전을 반대해 현대화사업이 지체됐고 수협뿐만 아니라 이미 신시장으로 이전한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협 측은 공고와 내용증명, 안내 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 예고한 후 활어보관장 및 냉동냉장설비 등을 제공하면서 단전단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자 불법점유자들은 자신들의 영업권이 침해당하고 활어 폐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수협 관계자는 “불법점유로 인해 영업할 권리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 범법행위가 보호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해당 가처분신청 기각은 예상한 일”이라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조치로서 단행한 단전단수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사실을 인정받은 만큼 이들의 불법점유행위는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점유지역은 건축물 붕괴와 식품안전, 화재 사고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출입을 자제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주차시설 접근 차단 조치를 포함한 시장 폐쇄를 통해 선량한 시민이 접근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점유지역 내 시설물들은 지난 1971년 건립된 것들로 2015년말 예정됐던 철거시점을 3년째 넘겨 반세기 가까이 사용 중이다. 2000년대 초반 대규모 예산을 들여 한차례 보강 작업을 거친 직후에도 가까스로 안전등급 C등급을 유지할 정도로 안전도가 취약한 상황이다.

한편 수협은 단전단수 및 차량 차단조치 등에 이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를 모색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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