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러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화석연료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과연 친환경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최근 어업인들은 정부가 동서 남해에 22개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해상 풍력으로 소음, 진동, 전자기장 발생 등으로 서행서식지 소실, 파괴 및 생태계 교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현재 국내 해상풍력단지 개발 계획 동서남해 22개 지역에서 추진중이다. 인천에 영흥해상풍력(100MW), 인천해상풍력(600MW) 충남에 충남태안해상풍력(100MW)이고 전북지역은 새만금해상풍력(98.8MW), 군산해상풍력(110MW), 서남해해상풍력(실증 60MW), 서남해해상풍력(시범 600MW)이다. 전남지역은 전남해상풍력(200MW), 신안해상풍력(300MW), 신안우이해상풍력(400MW), 전남완도해상풍력(400MW)이고 경남은 삼천포해상풍력(60MW), 부산은 해기해상풍력(540MW), 고리해상풍력(300MW)이며 울산은 강동해상풍력(196MW) 경북은 포항해상풍력(198MW), 영덕울진해상풍력(300MW)이다. 제주에서는 한림해상풍력(100MW), 대정해상풍력(100MW), 제주동부해상풍력(105MW), 월정해상풍력(125MW), 표선세화해상풍력(135MW)이 계획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업인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파괴와 어업피해, 국민의 먹을거리 제공보다 해상 풍력발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