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매법인 간 경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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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매법인 간 경쟁 필요하다”
  • 안현선
  • 승인 2018.06.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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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막고 출하자·소비자 혜택 보장하려면
법인 신규지정 및 재심사 제도개선 나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영도매시장 내 도매법인들의 경쟁 유도를 통해 출하자와 소비자의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해 도매법인 신규지정 및 재심사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탁수수료 담합방지 및 출하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품목별) 산정기준 마련, 도매법인들의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담합해 하역비를 농민들에게 떠넘긴 도매법인 4곳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들 법인은 당초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4%)와 정액 하역비를 둘 다 받았으나, 이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자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으로 하역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법인은 2002년 4월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 + 정액 표준하역비’로 합의했다. 농안법 개정 후에도 위탁수수료에 하역비를 포함해 출하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를 단일화하고, 하역비를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하는 농안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출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위탁수수료 경쟁을 회피해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도매법인들은 지난 20여 년 간 신규 진입 없이 6개 법인으로 유지돼 왔고, 그 과정에서 위탁수수료 등의 담합행위를 해왔다고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농수산물시장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 시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도매법인 간 경쟁 여건이 마련되면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위와 같은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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