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암컷대게를 미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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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암컷대게를 미끼로 사용
  • 탁희업
  • 승인 2018.06.1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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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불법 골뱅이통발 어선 검거

 

현재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연중 포획자체가 금지된 암컷대게 불법 포획 어선이 검거됐다.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지난 13일 12시 30분경 경남 울산시 정자항 등대 남동방 약 58km 부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206미)를 포획 보관중인 근해통발어선 제11해신호(38톤, FRP, 승선원 9명)를 적발 검거했다.

대게포획 금지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이지만 암컷대게의 경우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연중 포획자체가 금지하는 어종이다.

이번에 검거된 어선은 골뱅이를 주로 포획하는 통발어선으로 암컷대게를 통발미끼로 사용하다가 무궁화호 단속과정에서 갑판에 적재된 통발 속에 미끼로 넣어둔 대량의 암컷대게가 발견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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