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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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매뉴얼’ 발간
  • 안현선
  • 승인 2018.06.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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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바뀌는 중국의 식품관련정책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위해 중국 수출입절차를 쉽게 정리한 매뉴얼이 발간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aT)는 중국 무역관계법규에 따른 수출 승인부터 통관, 검역, 사후관리 등 행정·서류절차를 쉽게 정리한 ‘한 눈에 알아보는 중국 수출입 프로세스’ 메뉴얼을 제작해 수출업체에 배포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중국발 사드 후폭풍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중국 수출은 최근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출관련 서류, 까다로운 위생기준, 라벨링 등 농식품 통관·검역절차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문제점을 직업적으로 찾아내 배상금을 받아내는 식품파파라치가 활성화, 기업화되고 있어 중국 국가표준 성분명칭 표기, 양국 간 성분사용가능 확인 등 주의를 요하는 항목도 많아지고 있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중국을 시작으로 주요 수출국1에 대한 수출입 프로세스가 연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라며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들에게 수출 사전준비 자료로 많이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실질적인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국의 비관세장벽 제도 및 통관거부사례 등을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www.kati.net)를 통해 매월 제공하고 있다. 또 수출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를 위해 현재 21개 수출국, 97개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법률, 통관, 라벨링, 식품위생검사비, 상표권 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지화지원사업 내용은 aT 홈페이지(www.at.or.kr) 또는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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