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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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6.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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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합동위원회
중앙합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영 동조 제2항). 중앙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영 동조 제3항).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 관련 업무담당 이사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2) 지역합동위원회
지역합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영 제74조 2항). 위원장은 해당 시·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영 동조 제4항).
1)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7명
2)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3) 합동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앙 및 지역합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조정이 끝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간사와 서기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지명한다.


5. 수산조정위원회의 권한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89조 제5항).


Ⅲ.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0조)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제90조 1항).


1.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90조 2항).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동조 제3항). 그리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영 제73조 제1항).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3)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업인 중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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