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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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6.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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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조정위원회 제도

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제88조)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제88조).


Ⅱ.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권한 (제89조)
1.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89조 1항)
(1) 어업별 분쟁의 조정
(2) 시·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본계획의 심의
(4) 외해양식어업면허 신청자에 대한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외해양식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분쟁의 심의·조정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해양수산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2.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함)(동조 제2항)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
(2) 시·군·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제4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시행계획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3.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동조 제3항)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4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8)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관한 응답
(9) 그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4. 합동수산조정위원회 (동조 제4항, 영 제74조)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바(제89조 4항), 해양수산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도에 지역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영 제7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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