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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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6.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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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지 상관이 없다.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한다.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재심   
재판의 결과인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 사실에 대한 잘못된 판단 등으로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원심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재심이라고 하는데 비상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불복신청이다. 형사소송의 경우 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재심이 실시될 경우 형의 집행이 정지될 수도 있다. 
 
재정관할   
법원에 의해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원이 다시 정해지는 것을 재정관할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다.
*민사소송에서의 재정관할-관할구역이 불명확할 경우,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에 그 상급법원이 소송당사자나 관계법원의 신청에 의해 결정.
*형사소송에서의 재정관할-사건처리의 필요에 의해 법원이 재판으로 관할을 바꾸거나 지정. 
  
재정신청   
고소나 고발에 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을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이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신청을 하는 것을 재정신청이라고 한다. 
   
재판관할   
법원들 간에 사건을 맡아 재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둔 것을 재판관할이라고 한다. 재판관할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나 법원의 지위,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토지관할-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 재판을 맡는다.
*사물관할-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1심 법원을 정하는 것인데 보통 지방법원의 단독부(판사 1인) 가 맡고 중요도가 큰 사건은 합의부(판사 3인)가 맡는다.
*심급관할-1심에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그 재판을 어느 법원이 맡느냐 하는 것이다.
*지정(재정)관할-관할이 분명치 않을 경우 상급법원이 이를 지정하거나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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