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제도 원칙대로 운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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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제도 원칙대로 운용돼야 한다
  • 탁희업
  • 승인 2018.06.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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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설정과 관리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발표됐다. 회의라는 형식을 빌어 지난 4일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였지만 실상은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TAC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ㅜ이해 TAC제도를 확대하고 WG 권고안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TAC 시행시기를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변뎡하고 TAC 참여업종 및 대상어종을 추가하며 대상수역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어종은 현행 11종에서 확대하기 위해 참조기와 갈치, 멸치에 대해 어획 현황과 자원량 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연간 5% 이상 어획하는 업종은 TAC에 의무 참여하도록 하고 최초 할당량을 소진한 어선에 대한 TAC 추가 배정은 할당 비율에 따라 어선별 잔량에 대해서만 배정하는 개별할당(IQ)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따라 쌍끄이대형저인망이 오징어 TAC에 참여하게 됐으며, 인천지역 참홍어 해당수역이 서해특정해역에서 서해 북위 37도 이북해역으로 확대된다.


TAC 제도는 강제 또는 의무상장제가 폐지된 이후 전체 어획량과 자원량을 파악하는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제도인 것이 사실이다. 어업인의 과도한 어획 노력 투입을 방지하고 계획 생산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어업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지역별, 어종별 위판과 어획동향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활동도 요구된다. 또한 TAC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특정 업종이나 어종,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자원평가에 대한 과학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TAC 제도 시행에 대한 원칙이 유지되는냐에 따라 TAC제도의 실효성이 좌우될 수도 있다.


시범사업 형태로 올해 처음 실시되는 대형쌍끌이어선의 오징어 TAC 참여도 설정된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운용돼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동해안 어업인들은 오징어 어획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획강도가 가장 강한 대형쌍끌이어선의 오징어 TAC 참여는 자원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대형쌍끌이 업계는 최근 3년간 오징어를 매년 1만7000여톤씩 어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TAC 물량 1만톤 배정에 합의했다. 스스로 어획물량을 줄였다면 이보다 긍정적인 효과는 없다. 어업인 스스로 어획물량 감축에 나섰다면 박수를 보낼 일이다. 또다른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해안어업인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불법어업도 법과 제도에 따라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TAC 물량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위판하지 않고 직거래한다면 TAC 제도는 허상에 불과하다. 해상은 물론 육상 유통물량까지 철저하게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의무화도 법에 따라 철저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위치발신 장치 기기를 꺼 두거나 고장, 수리시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에는 불법어업에 해당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자율휴어제 도입이나 금어기 신설 또는 확대를 통한 자원관리에 어업인 대부분이 동의하거나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규정된 법과 제도가 힘의 논리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용된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TAC 제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유지되기 위한 절대 필요조건일 경우 더욱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수행 의지가 확고하면서도 지속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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