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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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5.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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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분쟁의 조정

어업활동이 이뤄지는 해면은 국유의 공공용물로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항해·어로·낚시 등 해면의 이용은 모든 사람에게 널리 자유롭게 개방·허용되어져 왔었다. 그러나 한정된 어장에서 제한된 자원을 경쟁적으로 이용하는 어업의 특성상, 시간이 경과 할수록 갈등과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EEZ체제에 따른 어장 축소와 이로 인한 근해어선의 연안수역 조업으로, 이들 업종 간의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해상경계 문제와 관련하여, 구 수산청은 1974년부터 1976년에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5만분의 1 축척의 지도를 근거로 시·도 경계가 표시된 어장도를 해당기관에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나타난 해상경계표시는 이후 수산업법상 면허, 허가, 신고 등 각종 행정처분의 근거로 적용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도상의 해상경계표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관할구역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도상의 기호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로 인식돼 왔다(행정안전부, 국토지리정보원, 국방부 등 견해).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된다고 전제한 뒤, 바다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와 관련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있으나, 이 중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는 경계표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도서를 제외한 해상경계선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일응 전제하고 있다.
그 경계표시를 근거로 수산업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상 어업면허·허가 및 각종 어업단속행위가 이뤄지고 또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등 개별 법률에 의한 각종 권한 행사의 기준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행정관습법 내지 판례법상 효력이 있는 경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연안어장과 근해어장의 구분에 관한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의 정착, 어업질서 구축 및 다양한 해양이용 수요 충족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확보
수산업 제도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기 갈등 구조는 단순히 어법의 현대화나 어로기술의 과학화만으로써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 선진 외국법제도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하는 것만으로써 결코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수산업법은 상기 어업분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어업조정제도 이외에 수산조정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제88조 이하).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산조정위원회 제도는 몇 가지 제도상 요인으로,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향후 수산조정위원회가 보다 실효성 있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조정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정위원의 자격이나 위원 선임의 절차 등이 관(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고(공선직 도입), 또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도 단순한 심의기능을 넘어 일정 범
위의 준사법적 권한의 보장 등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의 지위 격상을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경우 강화된 권한 행사에 필요한 절차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임은 물론이다. 일본의 경우, 어업법 제1조(입법목적)에서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주체로 하는 ‘어업조정기구의 운용’에 의해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어업조정위원회 선출직 위원의 공선제를 비롯해 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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