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의무상장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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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의무상장 논란 일단락
  • 안현선
  • 승인 2018.05.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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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거래만 의무 위판 대상에 해당


뱀장어 의무상장을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열고 2년 내 규제 조치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조건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달 초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6개월 내에 법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뱀장어 의무상장 논란의 시작
뱀장어 위판 논란은 지난 2016년 12월 뱀장어를 위판장 밖에서는 거래할 수 없도록 상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공포되면서였다.
황주홍 국회의원을 대표로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발의안은 ‘뱀장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했지만, 수산 관계 법령에서 특정 수산자원의 명칭을 규정하는 예가 없는 점을 고려해 뱀장어는 삭제됐다.
개정안은 신설된 위판장 거래 규정을 어겼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이에 따라 뱀장어는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가 폐지된 이후 의무상장제에 따라 유통되기로 했다.
민물장어양식수협 측은 “그동안 뱀장어는 대부분 장외로 거래돼 소수 중간상인에 의해 사실상 휘둘려왔고, 양식어업인은 소비 추세에 따라 널뛰듯 오르내리는 산지가격에 불안해하면서 중간상인의 거래 독·과점에 대응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출하하는 현상도 빚어졌다”며 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생산자단체인 조합이 유통단계를 축소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직접 공급할 수 있고,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홍보와 수급조절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개정 법률은 원안대로라면 공포 6개월 뒤인 2017년 6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뱀장어를 생산하는 일부 어업인들과 유통 상인, 도매시장법인 등의 반대에 부딪히며 결국 법 시행이 유보됐다.


유통인들 반발로 법 시행 유예
지난해 3월 해양수산부가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하자 의무상장제 적용 예외 인정과 매매장소 추가 허용, 이에 따른 의무상장제 시행 유보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유통업자 개입 등 가격 교란이 없는 생산자 직판 등의 거래에 대한 의무상장세 적용 예외를 허용하고 거래 장소에 도매시장과 공판장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 업종별 수협 이외에 생산자 단체 등에 복수의 위판장 개설허용으로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또 뱀장어 의무상장제 시행 시 특화상품이나 체인점 및 인터넷 판매, 자가 식당, 소매 소비자 직거래, 장가계약 거래업체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연산 뱀장어와 실뱀장어, 중간 종묘 등도 예외 품목 인정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지구별수협과 도매시장법인은 민물장어양식수협에 독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강동수산 등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매매장소를 산지위판장으로 한정 지을 경우 일부 지역 독점으로 가격 왜곡이 심화될 수 있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과 공판장 등에서의 거래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뱀장어 의무상장과 관련된 협의회를 열고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가 내놓은 유권해석 결과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민물장어양식수협 측에서는 유통 전문성 등을 감안해 민물장어양식수협 위판장에서 독점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조합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법제처는 수산물 유통법 제13조의 2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는 업종별 수협이 개설한 위판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모든 위판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후 법제처는 ‘수산물의 위탁판매는 산지단계의 도매거래만 의미한다’는 법령 해석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법 제13조의 2에 따라 산지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 또는 거래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출하 단계의 도매·소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한 것.
법제처는 해석문에서 수산물 유통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위판장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해 개설하는 시설임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일부 수산물의 매매 등이 제한되는 것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가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요청으로 규제심사 진행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제시된 주요 안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종합해 지난해 11월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설하고 2017년 내에 시행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설된 개정안 제7조의2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뱀장어를 의무상장 품목으로 지정하되 △생산자와 소비자(뱀장어 생산자의 자가 음식점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음식점 포함) 간에 직접 매매 또는 거래하는 뱀장어 △종묘용 뱀장어 △위판장에서 이미 매매 또는 거래된 뱀장어 △위판장 매매 또는 거래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해 뱀장어 생산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뱀장어는 의무상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요청에 따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면서 다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심사 2번에 거쳐 가까스로 통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과 올해 5월 25일 두 차례에 거쳐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 민물장어양식수협 측은 뱀장어 의무상장제가 도입되면 원산지 둔갑이 불가능하고 유통 상인에 의한 가격 교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뱀장어가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인지에 대한 정보도 없고, 중간상인들의 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를 미뤘다.
이후 차일피일 미뤄지던 규제심사는 지난달 25일에야 다시 열렸다.
지난달 25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뱀장어 위판 거래 의무화는 시행하되 2년 내 규제조치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유통 상인에게 출하되는 도매거래만 의무 위판 대상으로 지정된 위판장에서 거래해야 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수협뿐만 아니라 전국 230여곳에 개설된 위판장은 물론 소비지도매시장에서도 위판이 가능하다.
또한 논란이 됐던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는 의무위판에서 제외돼 자가 식당과 택배, 온라인 거래 등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뱀장어 위판 의무화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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