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 요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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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 요구 왜?
  • 장승범
  • 승인 2018.05.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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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광역시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부여된 수협‧부산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을 이양받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건의자 수협이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부산시는 "수협과 공동어시장의 관리·감독권이 정부와 수협중앙회에 있고, 지역 수산현황을 잘 아는 지자체는 이들 기관을 관리하지 못해 유기적인 업무 구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의 어업인 피해와 지역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또 공동어시장의 현대화 사업 예산의 20%에 이르는 346억 원을 시민 혈세로 투입하는 만큼 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도 일정 부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수협 측은 부산시가 유사한 조직인 농협은 제외하고 수협에 대해서만 그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판량 감소 등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산공동어시장의 적자가 마치 해양수산부와 수협의 관리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에 발생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서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해 수협까지 관리하겠다는 모양새로 보여 심한 모욕감과 더불어 그동안 어업인지원에 소극적인 부산시가 어업인 조직을 지도․감독이라는 명분으로 통제하려는 그 저의에 대해 전 수협인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어업인 반발이 거세지자 ‘장기과제’라고 한발 물러서며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 이에 대한 요구나 논의가 재개될 경우 수협중앙회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전국 130만 수산인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은 어업인들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이다.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 타인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조합의 권리를 지키며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는 자주․자조적 정신을 본질로 한다.

또한 국가는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헌법 제123조제5항에서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국가의 의무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6차~제8차 헌법 개정당시 국가의 농·어민 자조조직 육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 헌법(1987. 10. 29. 제9차 헌법개정)에서 국가로 하여금 농·어민 조직의 육성뿐만 아니라 자율적 활동과 발전까지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데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부여된 수협․부산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을 이양받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건의했다 어업인들의 반발을 샀다.

수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권 및 수협의 관리․감독권은 수협법 제113조의5 및 제1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포괄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수협중앙회는 조합 청산사무 감독, 경영지도 업무, 조합감사 중 일상적 업무감사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감독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농협․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에게 모두 있으며, 일부 감독권한에 한해서 수협과 같이 농협중앙회장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농협은 제외하고 수협에 대해서만 그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업인지원에 소극적인 부산광역시가 어업인 조직을 지도․감독이라는 명분으로 통제하려한다고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은 5개 수협이 20%씩 공동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다. 부산공동어시장 관련 5개 수협(부산시, 대형선망, 경남정치망, 대형기선저인망, 서남구기선저인망)은 2017년 순자본비율이 2003년대비 3.91%p 상승한 7.46%, 당기순이익은 103억 원이 증가한 145억 원을 시현하는 성과를 내 경영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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