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회장, 사택 이용 안하려다 물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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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권 수협회장, 사택 이용 안하려다 물의 '송구'
  • 장승범
  • 승인 2018.05.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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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최근 사택문제와 관련 해 수협 임직원과 조합장들에게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이며 조직에 불명예를 안겨준 것에 정말 미안하다”며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안고 가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친서를 통해 기존에 사용했던 사택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7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3월, 전세계약 연장 시기가 되었을 때 해당 주택 주인이 2017년 9월 경 입주해야 하는 사정을 알려왔고, 2017년 3월에 기존 사택 주인과 7억5000만 원의 전세 연장계약(2017년 3월 14일~2018년 3월 13일)을 체결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김 회장 소유의 자가주택 구입이 늦어지던 중 약속된 기한인 9월이 도래해 집을 비워주어야 할 형편이 되었고, 때마침 비어 있던 사위 소유 주택으로 우선 이사(2017.9.6)를 하고 주택을 구입할 때까지 잠시 머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황없이 거처를 옮기고 40일 동안 아무런 대가없이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사위 소유주택에 지내다 보니 비록 사위 소유주택이라도 무상으로 지내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법규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통상의 절차대로 그 당시 시세인 18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2017년 10월 17일)하게 됐다는 것.
김 회장은 이후 서둘러서 본인 소유의 자가주택을 매입해 계약을 체결(2018년 2월 2일)하고, 4월 27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지난 21일 사택 퇴거 및 임차보증금 회수를 완료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사택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자가주택을 구입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돌이켜보니 법과 내부규정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저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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