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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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5.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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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   
권리침해를 당했는데 경찰관 등의 도움을 받거나 기다릴 수 없을 때 권리침해를 당한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구행위라고 한다. 자구행위는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처럼 이미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했고, 적법한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으며,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권리를 되찾지 못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상의 개념이다.


자력구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도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권리를 되찾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자력방위-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막는 것.
*자력탈환-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빼앗겼을 때 현장에 있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그 즉시 자기의 힘으로 다시 찾는 것.
 
자백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관 등의 추궁에 의해 자기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의 자백
*법원은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만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나 고문, 폭행, 협 박 등 정당하지 못한 수단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될(임의성이 없거나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않는다. 또 경찰에서 한 자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도 인정해야 증거가 되고, 검찰에서의 자백은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진정으로 행해졌다는 것이 공판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증거가 되지만 법정에서 자백해 공판조서에 기록된 자백은 그대로 증거가 된다.
*민사소송에서의 자백
*법정에서의 자백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그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되고 법원은 자백에 거스르는 인정을 할 수 없는데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을 철회하고 싶을 때는 소송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 외에서의 자백은 하나의 증빙자료가 됨에 그친다. 
 
자본감소   
회사의 (전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자본감소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액면금액의 감소, 주식의 소각이나 병합을 통한 주식수의 감소를 통해 하는데 주로 주식수의 감소에 의한다. 
   
자본증가   
회사의 (전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자본증가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액면금액의 증가와 신주의 발행에 의한 주식수의 증가가 있는데 주로 주식수의 증가에 의한다. 
 
자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것을 자수라고 한다. 자수는 범죄의 발각유무나 범인이 도주 중이거나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자수는 수사의 단서가 되고 형량을 줄이는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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