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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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 탁희업
  • 승인 2018.04.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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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위해 모든역량 집중


감척 폐업 지원금 100%로 확대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할 것
미성어 남획 억제해야 수산자원량 증가... 어업인 협조 절실
강제상장제 전환은 전반적 연구검토 후 업단체 협의해야
소비자 참여 중심으로 한 불법어업 근절대책 마련해 추진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해 6월 15일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차관에 임명됐다. 발탁 당시 그는 수산분야의 요직을 두루 맡았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과 현장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관 부임 이후 세월호 사고 후속대책마련,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해운산업 재건, 해양수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해양신산업 육성 등 현안 해소와 해양수산부 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눈코 뜰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보좌하면서 정책 추진에도 호흡이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 산업의 고도화와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수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관리와 육성, 보존에 수산분야 정책을 총동원하고 자원의 이용자인 어업인은 물론 소비자들의 동참을 유도하며 수산자원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지는 창간 29주년을 기념해 지난 4월 23일 해양수산부 차관실에서 강 차관을 만나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관리 등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과 정책 방향을 들었다.
 
-정부의 다양한 자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자원감소의 원인으로 꼽히는 어선 감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줄이기 위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조7000억 원을 투입해 연근해어선 약 2만 척을 감척했습니다.
그러나 어획강도가 높고, 고질적인 자원 남획과 불법조업 업종은 감척참여가 저조해 이들 업종에 대한 감척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직권감척 대상 어업인들은 재산권 침해 및 실거래가 수준의 감척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직권감척의 수용 제고를 위해 감척 추진 시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감척 기본계획(2019∼2023년)‘ 수립시 검토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평년수익액 3년분의 80%를 지원하는 폐업 지원금을 100%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 채포금지체장 강화, 금어기 신설 등 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한 제도 시행을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들은 혼획 어획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때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의 미성어 혼획율 증가와 환경변화 등으로 대중성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 금어기, 금지체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금지체장은 고등어는 30cm, 갈치는 25cm로 강화하고 명태와 감성돔은 포획금지를 신설하거나 금어기를 신설하고 대구는 금어기를 전국으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어법의 특성상 혼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성어 어획에 대한 일정 부분의 혼획을 인정하고 있는데, 일부 어업인들은 미성어 혼획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어 남획을 억제하는 것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어업인들도 미성어 남획 방지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관리와 생산의 명확한 통계를 위해 강제상장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최근 들어 수산자원 보호,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수산통계의 정확성 확보, 산지위판장 위판물량 감소에 따른 수협의 경영수지 악화 등의 이유로 폐지된 강제상장제의 재도입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상장제의 재 도입시 유통질서 확립과 통계의 신뢰도 향상 등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우선 이해 관계자의 의견조정,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산물 거래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적 규제에 앞서 위판장 운영주체인 수협 등에서 위판수산물의 가격경쟁력 및 위생안전 확보, 수수료 인하 등 조건을 개선해 어업인들이 위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상장제의 도입 여부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유통실태를 토대로 도입 필요성, 제도적 여건 및 도입 대상품목 등에 대한 검토․연구를 통한 기반조성과 공감대가 형성된 후 관련 업·단체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도 심각하지만 국내 어선들의 불법어업도 심각한 실정이라는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동해안 오징어 공조조업, 체장미달 대게암컷 유통, 대형트롤 128도 이동조업, 동해구트롤 선미경사로 설치, 중, 대형저인망과 대형선망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근해안강망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 새우조망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불법어구사용자원 남획형과 지역별 고질적 불법 어업에 대해검·경 합동단속 및 기획수사를 연중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FMC 운영, 과징금 상향, TAC 물량배정 제한 등 행정처분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를 강화해 육․해상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불법어획물 상륙 길목인 주요 항·포구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불법어획물을 회피하도록 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등 육상관리 강화와 소비자 참여를 중심으로 한 불법어업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불법어업 근절은 정부, 어업인, 소비자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사항으로 정부차원의 노력 이외에도 모두가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자원이 수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어업인들과 수산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근해어획량이 최근 연속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하여 연근해어업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상한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으나, 아직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산자원 회복과 자원량 증강을 위해 자원조성 사업, 어업구조 조정 그리고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수산자원은 인류의 마지막 식량자원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무형의 자산으로서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인 우리의 바다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우리 어업인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수산자원을 직접 이용하는 생산 어업인의 인식 전환 및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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