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독소 발생 대책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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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 독소 발생 대책 마련해야 한다
  • 탁희업
  • 승인 2018.04.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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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거제 지역에서 시작된 남해안 패류 독소 발생해역이 지난 18일 기준 40개 해역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독소 발생 품종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년 홍합 위주로 발생했던 패류독소는 올해 굴, 바지락에 이어 가리비에서도 마비성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 지난 16일 경남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출하돼 전남 해남군 소재 해남농협마트에서 판매된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회수‧폐기 조치됐다.


현재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해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은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등 40개 지점이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했으며 식약처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해양수산부는 사람이 섭취할 시 심하면 식중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마비성 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용으로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유통과정이나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생산 어업인들이 꼭 명심하고 지켜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


하지만 패류독소 발생 해역과 채취금지해역 발표와 함께 이에 따른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기준치 이상의 패독 발생 해역과 채취 금지와 식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발표 뿐이다. 발생 이유나 확산 금지 대책은 전혀 없다.

이러한 정부 발표로 소비는 꽁꽁 얼어 붙었고, 생산 어업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부만 쳐다보고 있다. 언제 패류 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올해 굴 생산 막바지에 접어든 경남 통영, 거제지역 어업인들은 하루 수백톤의 굴을 방치하거나 냉동하는 실정이다. 굴을 까는 박신장은 텅텅 비어있다. 지역 경기 역시 극심한 침체상태에 처해있다.


최근 경남 통영지역 어업인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패류 독소는 자연재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패류 독소 발생 품종은 생산지역에 상관없이 외면하고 있다.


우선 패류독소로 발생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하가 중단된 생산품에 대해 철저한 위생 검사를 거쳐 안전한 상품만이라도 정부가 수매해야 한다. 패류 독소 발생이라는 혼란을 틈타 가격 담합등의 행위가 확인된다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벌여야 한다.


특히 패류 독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낮아진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최근 바지락 최대 생산지역인 전북 고창, 부안지역의 바지락에서는 패류 독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바지락 자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패류독소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 예방 및 예보 시스템 구축, 패류독소 검사기관 설치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바다 환경 악화에 대한 원인 규명과 육상 기인 오염물질의 바다 유입 차단등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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