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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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4.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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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어떤 소송사건을 맡은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 그 소송사건을 다른 법원이 맡도록 옮기는 것을 이송이라고 한다. 
  
이의신청   
법원이나 소송상대방, 검사, 일반 행정기관 등이 한 행위나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이전등기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나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사람이나 단체사이에서 옮겨가는 사항을 등기소의 등기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이전등기라고 한다. 
  
이중기소   
형사소송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같은 법원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을 이중기소라고 한다. 
 
이중매매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이 한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또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사람은 부동산 등을 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혼   
부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 쪽이나 양 쪽 모두의 요구에 의해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을 이혼이라고 하는데 협의(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합의)이혼-부부 모두가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본 경우로 본적지나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되고 이때부터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
*재판상의 이혼-합의에 의한 이혼이 되지 않아 부부 중 한 쪽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에 이혼판결을 요청하는 경우로 판결이 나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생기며 1개월 안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이혼의 효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부부관계는 없어진다.
*처는 친가에 복적한다.
*혼인으로 인해 생겼던 인척관계가 없어진다.
*자식의 양육은 합의에 의해 한 쪽이 맡게 되고 다른 한 쪽은 자식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재산분할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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