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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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4.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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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수산부 장관은 1)에 따라 지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조사를 한 경우
나)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7) 해양수산부 장관은 1) 또는 6)에 따라 용역조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8) 1) 및 4)에 따라 손실액 산출에 관한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받은 조사평가자나 조사평가를 의뢰한 수익자는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관청, 어선의 입항·출항 신고기관, 수협 등에 관련 서류의 열람·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9) 8)에 따라 조사평가자 또는 수익자가 행정관청에 서류의 열람·발급을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뢰서를 제출해야한다.
가) 의뢰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는 목적
다)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는 내용
라) 열람·발급이 필요한 서류 또는 공문서의 종류 및 수량


10) 1)부터 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의 의뢰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산정기준일
수산업법에서는 종전에는 산정기준일을 “손실액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해 처분일이 산정기준일임을 명확히 했으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전문이 개정(1996. 12. 31.)됨으로써 그 내용이 삭제되고 손실액의 산출방법·기준 및 손실액 산출기관 등에 관해 신설했다.


1) 평균 연간판매단가의 산정기준일
어업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년 수익액은 평균 연간어획량에 평균 연간판매단가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 어업경비를 공제해 산정한다.
여기서 평균 연간판매가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 기산한 1년간의 수산물별 평균 판매단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평년 어업경비의 산정기준일
평년 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 기산한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시설물 등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일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라 함은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 및 기준에 의해 평가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수산업법에서는 평균 연간판매단가·평년어업경비·시설물 등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일을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업피해손실의 산정기준일 즉 가격시점은 평가시점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매립법, 감정평가법 등 개별법에서는 어업보상 평가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수산업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업보상에 있어 손실액의 산정기준일 즉 가격시점은 평가시점이라 말할 수 있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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