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없다는데 바다에선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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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없다는데 바다에선 불법 만연
  • 안현선
  • 승인 2018.04.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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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어선-채낚기어선 공조조업 일당 71명 검거
어업감독공무원도 금품·향응 받고 단속정보 제공
연근해어선 모니터링 가능한 FMC 운영도 필요


 오징어 자원량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바다에서는 불법 공조조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을 단속해야 할 동해어업관리단의 어업감독공무원도 선주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오징어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조업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 해상에서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어획한 트롤어선(7척)과 채낚기어선(58척) 선장 등 71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총 422회의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1970톤을 잡아 8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 중 16억 원은 채낚기어선에 집어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해경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인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조업 단속 공무원은 근해어선 선주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눈감아준 혐의로 현재 해경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공조조업은 빙산의 일각이며, 새 발의 피일뿐이라는 것이 업계의 얘기다.

경북 울릉도에서 오징어조업을 하는 한 어업인은 “대형트롤선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채낚기어선들과 공모해 대화퇴 해역과 독도주변 해역에서 무차별적인 오징어 싹쓸이를 해왔다”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동경 128도 해역에서는 대형트롤들이 조업을 할 수 없음에도 이곳에서 버젓이 공조조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어업인은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조업구역 월선에 대한 행정 처분도 내려지지 않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5월 1일부터 어선법 개정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의 의무화되지만, 이와 더불어 원양어선들의 조업 상황을 감시하는 FMC(조업감시센터)와 같은 관제센터를 운영해야 불법어업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어업 근절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해내려면 연근해어선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불법어업 근절은 물론이고 어획량 등에 대한 정보도 투명해져 수산자원을 관리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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