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보증한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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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보증한도 확대된다
  • 탁희업
  • 승인 2018.04.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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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농신보제도개선 발표, 창업 보증, 재기지원제도 도입

수산물 가공 유통 수출도 수산사업자 포함, 우대보증한도 3억

양식 보증한도 법인은 70억원, 수협담당자 38명으로 증원

 

수산물 가공과 유통, 수출종사자도 농신보 대상이 되며, 양식 보증한도가 최대 70억원으로 늘어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이용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한 ‘일반적 창업보증’이 신설되고 ‘우대보증’의 혜택이 확대하며, ‘재기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신성장 분야로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팜‧양식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촉진하기 위해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등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한 ‘일반적 창업보증’을 신설한다. 또한 우대보증 제도의 보증 한도를 현행 1∼2억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한다.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감면(최대 75%)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 도 마련한다.


농심보의 제도 개선에서는 어업인 준용규정을 ‘수협법’에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활동에 1년이상 고용된 종사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을 원료로 해 2차 가공하는 중소기업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보증료율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전액보증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동일인 보증한도를 개인 10억원에서 15억원, 법인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양식 보증한도를 법인의 경우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개인은 30억원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사업 대상자 중 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변경된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농신보의 기금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농업기술 외에 해양기술 및 농수산물 유통‧가공 전반 등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5%→10% 이상) 및 전문팀 구성‧운영, 전문직 채용 확대 등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산분야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수협 직원을 내년에는 38명으로 확대되며, 농신보 내 운영중인 ‘우수기술자 신용보증’의 외부 기술평가 기관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지원 우대보증 개선 등 농신보 규정 개정은 이미 3월말 완료했다. 또한 보증대상 확대관련(농어업인‧농수산물 범위, 농어촌융복합산업)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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